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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2. 9. 1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시공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네 가지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진행합니다.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면허 등록 시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회사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논의들을 통해

알맞은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다음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매우 다양하니 문의주시면

상세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도 불가합니다.

 

 

또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합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며

2022.09 기준 신규사업자는 C등급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수와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출자 시

확인하여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이어야 합니다.

 

농업용, 주거용, 어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관련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굿데이 유튜브에서도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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