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대업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삭도설치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여야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는 경미한 공사라 하더라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이 공사가 가능하므로
삭도설치공사를 준비중이라면 다음의 기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에 있어서 자본금이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이 유지되어야 진단이 가능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면
이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 출자하여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CC 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규사업자는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하며,
약 5,000만원 가량을 조합의 영업점에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 시점에 정확히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5명 이상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가) 항목을 따르면 기계, 토목, 안전관리 각 1명씩이므로
총 3명이 준비되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므로 퇴사자 발생 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하여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또한 사무용품 및 집기들이 구비되어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시.도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비 목록은 다음과 같으니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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