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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자본금, 기술자 등 자세히 정리

by 굿데이 GOOODDAY :) 2022. 8. 1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주력분야는 도장공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도장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가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 한 후 진단이 가능하며,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 준비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고,

해당하는 좌수만큼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있으며,

2022년 08월 기준으로 약 4,000~5,000만원을 출자합니다.

 

신규사업자는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 2명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을 모두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면 되겠습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 있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가 사무용으로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관련 궁금한 내용은 하단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