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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by 굿데이 GOOODDAY :) 2022. 8. 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대업종이며, 주력분야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이 있는지 확인 받는 과정이며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하며,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약 5,000만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CC등급 이상은 43좌 C등급은 54좌로 구분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자는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C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자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출금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 이용 가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기술능력 2명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자격 중 국가기술자격법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 : 용접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용접

산업기사 : 굴삭기, 용접, 토목제도, 포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기능사 : 굴삭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방수, 비계, 철근

 

※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1인 1자격만 인정.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므로

용도에 대한 확인 후 등록 업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불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증은 하단 번호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