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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by 굿데이 GOOODDAY :) 2022. 8. 1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주력분야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입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등록기준을 잘 확인 후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이 인정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이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용 기간이나 그 외 준비 내용이 달라집니다.

031 213 8300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용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신용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 받게되며,

등급별로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에 해당하므로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

 

좌수 및 금액은 향후 변동되니 출자 시점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세 자격은 별도 문의 주세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사무용이어야 인정 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 등이 적합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