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는 상하수도설비공사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면허가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설비공사 예정이시라면 면허를 발급 후 공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하여 주시돼,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 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고,
사업목적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재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과 같은 부실 자산 등을 제외한 것을 뜻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이 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되며,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인력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정확한 방법을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하므로 공제조합 출자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상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능장 :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 : 배관, 굴삭기, 판금제관,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 기능사 : 배관, 굴삭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므로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하단 번호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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