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로 취득하여야 하며,
이때 주력분야는 기계설비공사로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하겠습니다.
1,500만 원 이상의 기계설비공 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공사 준비 중이시라면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이 인정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원 이상
등재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주셔야 하며,
이때 사업목적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은
약 5,000만 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약 5,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므로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운영 계획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 형태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자는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으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사대보험 취득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 : 금속재료, 가스
♣ 기능장 : 배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접, 에너지관리,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
♣ 기사 :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 산업기사 : 배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 기능사 : 배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
♣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제관,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사무용이어야 하므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는 용도가 많기 때문에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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