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해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때 주력분야를 습식방수공사로 선택하여 면허 등록하여야 하며,
지금부터 상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 준비 중이시라면 면허 발급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진행하며,
이때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첨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하며,
사업목적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및 세부내용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회사에 맞는 내용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제출하여야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습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이상 54좌를 출자하게 되어
약 4,000~5,000만원의 출자금이 발생하는데요.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 동안 출금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보증이나 융자 업무를 보시려면 청약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기술능력으로 2명의 기술자를 준비해주셔야 하며,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허용되지 않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자격은 031 213 8300으로 문의하세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용 공간이므로 타 업체와 공동 사용 하지 않으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문의는 언제든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컨설턴트와의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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