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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는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분야로 발급받으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2. 8. 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같은 대업종내의 삭도설치공사와는 업무 내용이 구분되며,

주력분야를 따로 면허를 등록하여야 해당 업무가 가능한 면허가 생성됩니다.

(ex 삭도설치공사를 선택하시면 삭도설치공사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는 작은 경미한 공사라도 하는 것은 불법이며,

불법 시공 적발 시에는 법적 처벌의 규정이 있음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회사와 관계없는 진단사가 진행하며,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금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약 4,000~5,000만원 정도이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받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미평가 대상으로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므로

출자 시점에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뜻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기 계




기계설계






산업기계설비




금 형






용 접















기계정비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 접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용 접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 접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정비






금 형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다듬질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 관
철골구조물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 자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공업계측제어
전 자
공업계측제어
전 자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기기
건 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산업응용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이 모두 등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위치상 면허를 등록하는 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이용 중인 곳이라도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과 같은 곳이라면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는 인정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시원한 해답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