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대업종내의 주력분야는 따로 등록하여야 해당 면허가 생성되기 때문에
주력분야 선택을 잘하셔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시려면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시면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1.5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본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 출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CC등급 이상은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나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므로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영업점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나,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출금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시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사 : 금속재료
♣ 기능장 :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금속재료,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방수
♣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중기운전, 기계가공조립, 금형,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금속도장
♣ 기능사보 : 선반, 연삭, 밀링, 다듬질, 프레스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금속도장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므로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자격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시 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유해야 할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용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사무용이 아닌 곳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궁금증은 언제든 하단 번호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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