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500 만원 이상을 진행하시려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 후 공사를 하셔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시 필요한 네가지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행하며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예금이 유지 된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진행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나 하자 등에 대해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출자금을 예치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면허 접수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공제조합 출자는 필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 받아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추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볼 수는 있지만
출자금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 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의 기술자 2명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의 자격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용접, 콘크리트
☆ 산업기사 :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필요하며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사무용으로 적합합니다.
또한 사무공간으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니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관련 궁금한 점은 하단 번호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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