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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등록 빠르게 하고 싶다면

by 굿데이 GOOODDAY :) 2022. 7. 2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하여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토공사나 습식방수공사와 같은 다른 주력분야로 등록할 경우에는

석공사를 위한 면허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석공사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 할 수 있으며,

면허가 없다면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진행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시 제출하면 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경영 상황에 따라 기간이나 기타 준비 내용 및 인정 항목들이 결정되게 되므로

굿데이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여 시행착오 없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인력 2명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기술자 자격사항은 다음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방수

기능사 :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영업점에 현금 납입해야 하는 부분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2.0 기준 1좌당 금액 원으로 출자금은 약 4,000~5,000만 원가량이며,

면허 신규 등록은 평가 없이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80만 원을 현금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나 2년 후에는 일부 융자 형태로 이용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면허 발급 후 청약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 자격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는 종목이므로 사무실을 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 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받을 수 없으며,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