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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by 굿데이 GOOODDAY :) 2022. 8. 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3.5억 원, 개인사업자는 7억 원 이상으로 금액이 다르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이므로 3.5억원 이상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치가 필요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만이 유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 213 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D등급 94좌 C등급 이상 83좌를 출자하게 되며,

1좌당 금액은 2022.08 기준 1,526,300원 입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D등급을 부여받으므로

143,472,200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금액은 법인사업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2배로 출자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5명 이상을 상시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니

사대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이 갖춰야 하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설장비 등록기준 중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