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술자 등 세부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굴착, 성토(흙쌓기), 절토(흙깎기),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과 같은 토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 할 수 있으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며,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