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주력분야별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주력분야는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로 구분되며
해당하는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주력분야의 업무 내용 및 등록 기준이 상이하므로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 승객ㆍ화물ㆍ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 삭도설치공사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진행해야 하며,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사내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 등은 불가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적격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2명 이상,
삭도설치공사는 5명 이상의 기술자를 각각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됩니다.
기술자의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2. 삭도설치공사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중복 활용 가능 기술자가 있는 경우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음)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며,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로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해당하는 좌수만큼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54좌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사무실에 대한 기준만 충족하며,
삭도설치공사는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을 목록대로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며,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사진 등을 제출하여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 장비 list]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주력분야별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업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세부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세요 (2) | 2023.03.13 |
---|---|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기술자, 장비 꼭 준비하세요 (0) | 2023.03.10 |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핵심 정리 (0) | 2023.03.08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핵심 포인트는? (0) | 2023.03.07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등 기준 체크하기 (0) | 2023.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