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하게 됩니다.
주력분야는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로 구분되며
진행하려는 공사 내용에 따라 필요한 주력분야를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사전에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의 전문가로부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본금 준비를 위해서는 회사의 컨디션 파악이 중요합니다.
설립일과 예금 예치 기간, 재무상태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나 비용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황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검토 및 준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주세요.
자본금은 수중공사, 준설공사 구분없이 수중준설공사업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면
단일 등록 혹은 두가지 모두 면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선택하는 주력분야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 수가 달라집니다.
수중공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준설공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 1) 수중공사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이중등록이 되어 있거나
겸직 상태인 경우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자격과 고용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공제조합 출자금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며,
면허 발급 이후에도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자금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신규 면허 등록시 약 5,000만원 가량 조합 영업점에 현금 납입하는 것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금액을 예치하면 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용도로 적합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이나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1) 수중공사 |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또한 주력분야에 따라 위와 같이 장비 확보해야 하므로
등록 전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대업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주력분야를 등록할 것인지 먼저 결정한 후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면허 등록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0) | 2026.06.24 |
|---|---|
|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0) | 2026.06.23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0) | 2026.06.19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0) | 2026.06.18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0) | 2026.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