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건축물 및 구조물에 각종 기계설비를 설치하거나 가스시설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종입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업무 범위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로 주력분야가 구분되어 있으며,
수행하고자 하는 공사에 맞추어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준을 한 번만 충족하면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추가하여 다른 주력분야까지 함께 등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초 등록 단계에서부터 대업종 형태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사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할 기관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 또는 가스시설공사(제1종) 중 어느 주력분야를 등록하더라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두 개의 주력분야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자본금은 각각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기준상 요구하는 자본금 1억 5천만원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등록기준상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증빙하게 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자금 예치 시기와 진단 일정 등을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에 재무상태를 점검하면 보다 수월하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굿데이씨앤씨에서는 기업진단 준비부터 등록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주력분야에 따라 기술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다음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상시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즉,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총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반면 가스시설공사(제1종)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총 3명 이상 상시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제1종)는 가스 관련 실무경력과 자격요건 등이 함께 요구되므로
등록 전 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충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동시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주력분야의 기술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만약 공동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다른 업체의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겸직 중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도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 신청 시 제출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신규 등록 업체는 조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출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이며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등록하더라도
공제조합 출자 기준은 한 번만 충족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추가 주력분야 등록을 위해 별도의 추가 출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대업종 등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 청약 전환 절차를 거친 후에는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각종 보증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비 기준도 함께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따라서 기계설비공사만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비 보유 의무가 없지만,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추가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준은 동일하지만
기술자와 시설장비 기준은 주력분야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등록 전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면허 등록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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