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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6. 18.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업무내용에 따라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주력분야 구분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 없이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 선택하여 그에 맞는 기준 준비 후 면허 등록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하여야 면허 접수 가능하니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확보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기업진단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는지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인정받게 되며,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잘 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주세요.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그 미만 법인 운영중이라면 추가 증자 업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업종별로 충족하므로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중 하나만 면허 등록하거나

두개 모두 등록할 경우에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1.5억원 이상 한 번만 충족하면 되는 점

참고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조경식재공사 2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명 각각 확보해야 하며,

기술자 자격사항은 조경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수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면허 취득한다면 1명을 감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1)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 필히 확인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금액 산정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저등급을 배정받게 됩니다.

2026년 6월 기준 신규 출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니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적합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라면 무난히 인정받을 수 있으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