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로 구분됩니다.
이를 주력분야라고 하며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면허 선택하여
그에 맞는 기준 갖추어 면허 등록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하여야 면허 접수 가능하니
지금부터 굿데이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이때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 확인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부적격, 진단불능 등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잘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 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가 아닌 업종별로 충족하는 부분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단일 등록하거나 복수 등록하여도
1.5억원 한 번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각 2명의 기술자를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수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두가지 주력분야 모두 면허 등록한다면
1명을 감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공동활용 가능한 인력 보유시)
|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회사이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점
함께 체크하여 준비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만 면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업종별로 충족하며 주력분야별로 예치하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신규 출자시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는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모두 장비없이 사무실만 잘 확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지 못함을 주의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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