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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6. 23.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삭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업무 범위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로 주력분야가 구분되어 있으며, 

등록하려는 주력분야에 따라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할 기관에 등록을 완료해야만 적법하게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단순히 예금만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기준상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하게 되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의 전문가가 

회사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만 유효하며,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을 운영 중인 업체의 경우 가지급금, 가수금, 대여금, 미수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인해 

기업진단 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굿데이씨앤씨에서는 기업진단 진행 전 재무제표 및 계정과목을 사전에 검토하여 

실질자본금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 031-213-83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는 기술자 등록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등록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승강기설치공사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상시 보유하여야 합니다.

반면 삭도설치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즉, 삭도설치공사는 총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상시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에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겸직 중인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고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상시 보유 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도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신규 등록의 경우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면허 등록 이후에는 조합원으로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자금은 면허 등록 이후 보유 및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므로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울 때 이를 참고하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승강기설치공사의 경우 별도의 장비 보유 의무는 없으며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책상, 의자, 컴퓨터, 통신설비 등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 삭도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사무실 외에도 다음 장비를 추가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장비는 반드시 등록기준에 적합한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장비 보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면허 등록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