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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2026년 최신 요건 알아보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3. 19.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주력분야 구분되고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면허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 공사 진행가능하니 이 점 참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 면허만 보유시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가능하며,

그 이상 진행을 위해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추가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보유 준비하여 면허 접수해야 하니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주력분야 관계 없이 한 번만 충족하면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면허 등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는 과정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진단보고서는 적격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 진단불능 등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컨디션을 잘 체크하여 기업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31-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 충족해야 하니 함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으로

조경식재공사 2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명 각 해당하는 자격요건 갖춘 기술자 확보해야 합니다.

 

1)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함께 체크 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 수 모두 지켜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면허 등록 하는 경우에는 1명을 감면받아

총 3명으로 기술자 충족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 가량 현금 예치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으로 납입하므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자금은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상태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장비는 해당하지 않고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 인정 받게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확인 후 등록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