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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2026년 최신 요건 알아보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3. 1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위와 같은 공사 진행 위해서 면허 반드시 필요하며,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해당 공사 진행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 기준 갖추어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 금액이 적더라도 면허는 필수이니 이 점 주의하여 주시고,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해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 관련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 스스로 입증은 어렵고 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증빙이 필요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 받게 되는데요.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잘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컨디션을 꼼꼼히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니 함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총 3명 이상의 기술자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3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하여 등록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확인하여 적격자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신규 면허 등록시 약 5,000만원 예치해야 하며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예치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어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장비를 구비해야 하니 장비 종류별 용량과 규격에 맞추어 모두 잘 확보해야 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또한 사무실도 함께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과 같아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곳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