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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2026년 최신 요건 알아보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3. 1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통해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가스시설공사 2종 가스시설공사 3종으로 명칭 변경된 점

참고하여 확인 후 면허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공사 진행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니 다음 기준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은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만 잘 준비하면 면허 발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요구되는 자견 요건을 갖춘 기술자로 다음과 같이 2종 3종 각 1명씩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가스시설공사(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니 고용 상태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확인 후 적격자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종목으로 2종 3종 기준은 같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있어야 하며

장비도 다음과 같이 3종 함께 확보하여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하여야 인정 받게 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니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