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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2026년 최신 요건 알아보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3. 1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주력분야 다섯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가스시설공사 2종, 가스시설공사 3종, 난방공사 1종, 난방공사 2종, 난방공사 3종

이렇게 업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하려고 하는 면허 어떠한 것인지

잘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 요건으로 준비하여 면허 취득 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공사 금액과 관계 없이 해당하는 공사 진행하려면

반드시 면허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은 주력분야별로 다르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접수 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로 난방공사1종의 경우 2명의 기술자 확보해야 하며,

나머지 가스시설공사, 난방공사 2종 3종은 각 1명의 기술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며 동시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므로

고용 상태를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적격자로 준비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스시설공사(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난방공사(2) 난방공사(1)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5) 난방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력분야 모두 사무실과 장비 준비해야 하며 장비는 다음과 같이 자기소유의 것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스시설공사(2)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2) 가스시설공사(3)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3) 난방공사(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4) 난방공사(2) 수압시험기 1대 이상
5) 난방공사(3)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사무실은 공통사항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 되어야 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체크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