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면허 보유하여야 해당하는 공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금액과 관계 없이 작은 공사라고 진행 불가한 점 주의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1종, 2종, 3종 해당 인력 및 장비 기준 상이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1종은 2명, 2종과 3종은 각각 한 명의 기술자 준비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3) 난방공사(제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4) 난방공사(제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 5) 난방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이때 기술자는 자격요건도 갖춤과 동시에 상시 근로의 원칙도 지켜야 하는데요.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함께 파악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준비해야 하고,
다음과 같이 해당 장비도 1종, 2종, 3종에 맞추어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 3) 난방공사(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 4) 난방공사(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 5) 난방공사(제3종) |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도 함께 구비하여 업무 환경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 요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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