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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난방시공업 면허 2026년 최신 요건 알아보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6. 3. 5.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면허 보유하여야 해당하는 공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금액과 관계 없이 작은 공사라고 진행 불가한 점 주의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1종, 2종, 3종 해당 인력 및 장비 기준 상이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1종은 2명, 2종과 3종은 각각 한 명의 기술자 준비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3) 난방공사(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난방공사(2) 난방공사(1)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5) 난방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때 기술자는 자격요건도 갖춤과 동시에 상시 근로의 원칙도 지켜야 하는데요.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함께 파악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준비해야 하고,

다음과 같이 해당 장비도 1종, 2종, 3종에 맞추어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3) 난방공사(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4) 난방공사(2) 수압시험기 1대 이상
5) 난방공사(3)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한 곳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도 함께 구비하여 업무 환경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 요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