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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정리 기준 핵심 정리

by 굿데이 GOOODDAY :) 2022. 6. 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업종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만을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문건설 대업 종화 이후에도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달라진 점이 없으니 다음 설명드리는 내용대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위한 실내건축공사업을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가지고 계셔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 원 미만의 공사인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으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에는 법적 처벌의 규정이 있으니 꼭 등록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충족의 의무가 없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한 전문가가 진단사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잔액을 유지한 이후에만 기업진단이 가능하므로

예금이 유지되어 있지 않았다면 면허 발급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됨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이를 제출하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 발급 관련 내용이 다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 결과로 부여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 =

 

위 등급 및 좌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2.06 기준 1좌의 금액은 940,858원으로 고지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살펴보면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54좌 X 940,858원 = 약 5,08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발급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일부 융자로는 이용하실 수 있지만

면허 반납 전까지는 출금하실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총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실내건축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다음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 배
비 계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 배
비 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목공
도 배
비 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공 예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자만이 인정되며,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됩니다. 

 

기술자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중취업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사무공간이므로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며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치상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sU3ORM795X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