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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 2025년 기준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12. 1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로 주력분야 구분됩니다.

 

업무내용에 따라 주력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면허 역시 주력분야 선택하여 취득이 필요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는 면허를 보유하여만 공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기준 충족하여 면허 발급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 네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하여야 하니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으로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 부터

재무제표를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보유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시 인정 가능한 실질자본금 항목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은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따로 준비하지 않으며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충족하면 주력분야 모두 자본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 2명, 삭도설치공사 5명 이상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2) 삭도설치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주력분야별 인원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는데요.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 두 가지 주력분야 모두 면허 취득할 경우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을 보유하였다면

1명 감면받아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 불가한 점 주의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맞추어 확인하여 업무 진행 바랍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으로 납입하며,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별로 출자할 필요는 없고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한 번 예치하면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모두 면허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으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는 않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사무실만 준비하면 되지만

삭도설치공사는 사무실과 다음과 같은 장비를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꾸며 이용중이라도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