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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 2025년 기준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12. 1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업무내용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주력분야 구분됩니다.

 

전문건설업은 대업종내의 주력분야 선택하여 면허 취득해야 하므로

위 내용 확인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를 먼저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 공사 진행할 수 있고

가스시설공사 1종은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만 공사 진행 가능하니

등록기준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준비 방법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 관계없이 한 번만 충족하면 주력분야 모두 등록 가능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 확보하여 충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31-8300 으로 연락 주세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 2명, 가스시설공사1종 3명의 기술자 각각 확보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와 같은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1)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 2 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시설공사(1)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되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 인정이 원칙이므로 주력분야별 인원수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 모두 면허 취득할 경우 공동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을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주력분야 관계없이 한 번만 예치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약 5,000만원 가량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출자금을 예치하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상태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가스시설공사 1종만 다음과 같이 목록대로 구비하며,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 관계 없이 모두 사무실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장비]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사무용에 적합하여야만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라면 무난히 인정되지만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등록기준에는 충족되지 않는 점 주의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