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 등을 말하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장공사업 면허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춰 면허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등록 요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는 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 확인하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된다면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준비를 잘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제대로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세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3명 사내 근로자로 확보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1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 2명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기술자 모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므로 고용 상태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해야 하고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출자금은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납입하는 것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에서 출자금으로 예치하면 되는 부분으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상태를 유지해야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을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잘 확인하여 준비 바랍니다.
또한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들을 함께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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