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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2025년 기준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11. 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 권장드리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 공사 가능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은 네가지 등록기준 준비되어야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 가능하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8.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1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법인 약 3.5.억원 개인 약 7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확인서 발급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게 되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