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 위해 면허 발급받아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다음 기준 충족하여 면허 등록 후 자유롭고 적법한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면허 접수 가능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하여야 하며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받는 과정이 기업진단 입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하니
10억원 이상 등재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기술능력 기준 충족되어야 합니다.
6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자격 요건에 부합되는 사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에 해당하여도
6명 이상의 인원 모두 지켜 등록해주셔야 하며,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므로 고용 상태 반드시 함께 체크하여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필수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출자시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 예치하며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으로 현금 납입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하여야 하고,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 이용 중인 곳이라도
면허 등록 요건으로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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