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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2025년 기준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10. 2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햐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

5,000만원 이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해야 하며,

면허가 없다면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등록기준 갖춰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후 적법한 시공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네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충족하여야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이 가능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이 부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6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등록 가능하니

고용 상태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 할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수를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이 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D등급을 부여 받게 됩니다.

법인 131좌 개인 262좌 출자해야 하고 출자금액은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으로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출자금액은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 후 업무 진행 바랍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이 불가하며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할 때에만 등록기준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놓아도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