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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2025년 기준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10. 2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종목으로 위와 같은 토목공사 5,000만원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취득 요건 갖추어 면허 발급받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네가지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추고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면허 접수하여야 하니

지금부터 세부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6명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므로 고용 상태 함께 체크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D등급을 부여 받습니다.

 

법인 131좌 개인 262좌 출자하여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 출자금 예치해야 하고,

정확한 금액은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확인 후 업무 진행 바랍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과 같이

사무용으로 이용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최신 버전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