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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2025년 기준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10. 3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 미등록시 5,000만원 미만 공사만 가능하니 다음 기준 충족 후 면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 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8.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준비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1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있어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니

고용 상태 함께 체크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공제조합 출자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할 경우 법인 약 3.5억원 개인 약 7억원 가량 현금 예치해야 하고,

이는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출자금은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하니

이를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따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만 잘 확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미리 확인합니다.

 

또한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 요건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