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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2025년 기준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9. 1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ㆍ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가

주 업무 내용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준 갖추어 면허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빠짐없이 모두 준비되어야

면허 접수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 충족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 받아 객관적으로 입증을 받아야 하므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기업진단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기술자 3명 이상의 사내 근로자로 확보해야

기술 능력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 지켜야 인정 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업종별 해당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첨부하여야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받게 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합니다.

 

2025년 9월 기준 C등급 53좌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으로 예치하여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업무 진행되어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를 따로 구비해야 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파악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져 이용 중인 곳이라도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충족 인정 되지 않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