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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취득 2025년 기준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9. 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해당하는 주력분야로

위와 같은 석공사 진행 위해서는 면허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석재공사, 돌붙임공사, 돌포장공사, 돌쌓기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가능하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허 발급받아 적법한 시공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진행해야 하는데요.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충족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충족하여 주시되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보유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 받게 되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은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리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받아야 시간 및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통해

자본금 검토 도와드릴 수 있으니 ☎ 031-213-8300 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2인 이상 확보하여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면허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들 모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 전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시 필요한 보증 및 융자 등을 볼 수 있는 기관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 예치하여야 석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며,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고,

사무용에 적합한 공간만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용도 파악 및 집기들을 잘 준비하여 꾸며주셔야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어도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요건들 확인해보았습니다.

 

등록기준 미비시 면허 접수 불가하니 모두 꼼꼼히 준비 바라며,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