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토공사
1,500만원 이상 건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보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요구되는 일정 요건 갖추어 면허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의 실질자본금 충족해야 하므로
구분없이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없으며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회사의 상황을 고려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검토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 자격은 위와 같으며,
토목, 광업 (화약류 관리분야)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여
상시 근로자로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자격사항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의 원칙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니
이 점 주의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 기준에 맞추어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2025년 9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좌수와 좌당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확인하여 업무 진행하여 주시고,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니
이 점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한 곳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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