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위와 같은 공사 진행 위해서는 면허 취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지붕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가능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업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몇가지 필수 요건 갖추어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 등록 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하니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는 과정으로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부적격, 진단불능 등일 경우 유효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회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함께 충족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충족을 위해서는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한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제대로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검토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세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하여 기술능력 충족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 함께 확인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보유해야 하며,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함께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 모두 지켜야 하며,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빠르게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함께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 증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원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보유해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사용 가능한 용도만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용으로 꾸며진 공간이라도 인정되지 않는 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확인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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