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위해서는 기준을 갖춰 면허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진행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 우선시 하여 업무 진행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여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여 면허 접수해야하므로
지금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충족이 필요한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건설업과 관련 자산만 산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증빙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 받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실질자본금 입증이 가능하며
부적격, 진단불능 등의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맞추어 기업진단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시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고,
자격은 다음과 같은 해당자로 잘 준비 바랍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고용 상태도 함께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 완료 처리 되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인정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2025년 9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기 부분이므로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조합 영엄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발급받아 보유하는 중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만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공간만이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용 가능한 곳인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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