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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3. 2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는지 그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과 내용이 통합되어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춰져야 면허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1.5억원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니 이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실질 자산을 의미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합니다.

1.5억언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4인 이상의 다음 기술인력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에서 발급한 , 토목,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4명의 인원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므로 다른 업체에 겸업 및 겸직 등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로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최대좌수 배정받아 2025년 3월 기준 법인사업자 약 5천만원 개인사업자 약 1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상태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 이용중이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031-213-8300)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