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4. 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이 부분 확인 받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수중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 함께 체크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미만 법인 운영중이라면 추가 증자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술능력 충족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을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전원 면허를 발급받으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에 대해 반드시 확인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2025년 4월 기준 c등급 53좌를 출자하여야 하고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으로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고 예치 상태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시, 군, 구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비도 함께 구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목록대로 모두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