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진행 가능하며,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 후 적법한 시공 이루어 지도록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진행하여야 입증이 가능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자격 사항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하여야 하고,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예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셔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돌려 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며, 장비 다음과 같이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사무실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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