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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3. 1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와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을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반드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만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면허가 없는 경우 비계구조물해체공사 진행한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한 뒤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 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는 부분으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관련 자산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바로 인정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평가 받는 기업진단을 통해서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회사의 재무상태와 컨디션을 잘 파악항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확보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사내에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토목, 건축, 광업(화약류관리 분야 한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였거나 위와 같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추후 보증업무에 활용 되는 부분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되고,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로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최저등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5년 3월 기준 신규 출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예치 상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반환 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확보해야 합니다.

 

장비가 따로 필요한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을 확보하면 시설장비를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신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하지는 않지만 컴퓨터, 책상, 팩스, 전화,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주셔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