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위와 같은 포장공사를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점 주의하여 적법한 공사 이루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여야만 면허를 신청 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이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가 되어야 하니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에 관련된 자산만을 의미하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현금만으로는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검토를 잘 하여 기업진단 받아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 3명 이상을 사내에 근로하는 상시 근로자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상시 근로자라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상태와 개인사업자 보유 여부 등을 잘 확인하여 기술자 등록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3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면허 접수시 제출해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이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별개로 준비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신용 평가를 거치지 않고 최저등급 배정받아 c등급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좌수와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고, 장비는 기준이 따로 없으므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일때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하여야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꾸며진 경우라도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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