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5. 1. 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업무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 주력분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가스시설공사 3종, 난방공사 1종, 난방공사 2종, 난방공사 3종 업무 내용이 상이하므로 면허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각각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종목 모두 면허를 취득 후 공사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공사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발급받은 후 업무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주력분야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난방공사 1종은 2명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나머지 종목은 각 1명의 기술자를 준비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으니 주력분야별로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스시설공사(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난방공사(2) 난방공사(1)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5) 난방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 상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개 주력분야 모두 사무실과 장비를 다음과 같이 구비하여야 하니 이 역시 주력분야별로 잘 확인하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1) 가스시설공사(2)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2) 가스시설공사(3)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3) 난방공사(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4) 난방공사(2) 수압시험기 1대 이상
5) 난방공사(3)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사무실은 공통 적용 되는 부분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만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용품 및 집기,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주셔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