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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확인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5. 1. 2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을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토공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적법한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등록기준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 면허 신청해야 하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지금부터 등록기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ㄴ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술능력에 대해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일 경우에만 등록 가능하니 이 점 주의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시 근로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체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파악하여 등록해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면허를 등록할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c등급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변동 되는 부분이므로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으므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에 적합할 때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이어야 하고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로 꾸며져 있다고 해도 사무실의 용도가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일 경우에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