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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2. 2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로 주력분야 구분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면허 역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해당하는 면허 취득하여야 하고,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종목이므로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하여야 합니다.

(면허 미보유시 공사 진행 불가)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정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니 준비하지 않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다른 기준 적용되므로 다음을 잘 살펴 내가 필요한 자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 2인, 삭도설치공사 5인 이상 기술자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2) 삭도설치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만 최종적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출자좌수에 맞추어 산정이 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미평가 대상으로 분류되어 따로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자동을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되어 c등급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추후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 가능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 보유해야 하는 종목으로 기준에 맞추어 모두 잘 보유하여야 시설장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공통사항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마련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비는 승강기설치공사에는 해당하지 않고 삭도설치공사만 다음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에 있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