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로 업무 내용 구분됩니다.
업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면허는 수중공사, 준설공사 각각 취득해야 하며 이를 주력분야라고 하기 때문에 면허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에 대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와 같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만 면허 등록 가능하니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 1.5억원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은 단순 현금이 아닌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한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질자본금에 대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자료를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므로 사전 검토를 잘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5억원 이상 등재하여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 갯수와는 관계없이 업종별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수중공사 또는 준설공사 면허 1개 취득시, 혹은 2개 모두 취득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만 지켜 준비하면 면허 등록 가능 한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을 수중공사 2인, 준설공사 5인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각 요구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 수중공사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만약 공동활용 가능한 기술인력 보유시에는 주력분야 2개 모두 등록할 경우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준비해야 하는 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기술자 인원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납입한 뒤 확인서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반드시 제출해야 면허 등록할 수 있으니 공제조합 출자는 사전에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2024년 12월 기준 c등급 53좌를 예치하므로 약 5,000만원 가량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 필요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사무실과 장비를 구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한 것만이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종류, 규격 등을 맞추어 주력분야별로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수중공사 |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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