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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2. 1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은 위와 같이 업무 분야에 따라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주력분야 구분되니 주력분야를 각각 선택하여야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기억하여 내가 취득하려는 주력분야가 무엇인지 잘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주력분야와 관계 없이 1.5억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조경식재공사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취득가능하며,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개 모두 면허 등록하여도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 기준액은 1.5억원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고, 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다르게 기술능력 부분은 주력분야 구분하여 각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 2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명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해야 하므로 고용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잘 확인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2024년 12월 기준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예치합니다. (좌수 및 좌당 지분액 변동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력분야 모두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확보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잘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