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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by 굿데이 GOOODDAY :) 2024. 12. 1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구조물해체공사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구조물해체비계공사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진행가능 하기 때문에 다음 기준 충족하여 면허 발급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있을때만이 면허 등록할 수 있고,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에는 면허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기업진단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검토를 잘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을 확보하여야 하고,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또한 기술자는 자격 사항에 부합됨과 동시에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만 인정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하므로 면허 접수 전 공제조합 출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산정이 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없이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2024년 12월 기준 신규 출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고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을 조합 영업점에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변동됩니다.)

 

또한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사무실은 사무용에 맞추어 꾸며주셔야 합니다.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기술자 및 상근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부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